全大 코 앞인데… 집권여당의 굴욕2일 전국위 다시 열기로
한나라당 7·4 전당대회가 예기치 않은 암초에 부딪혔다. 이번 전대를 앞두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 선출 방식을 바꾸기 위해 개정한 당헌에 대해서 법원이 28일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 집권 여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대 직전에 ‘경선 룰’ 자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자 당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이날 한나라당 전국위원 김모 씨가 “7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 새 당헌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당시 전국위에서 대표와 최고위원을 ‘대의원’이 선출하도록 한 옛 당헌을 ‘선거인단’이 선출하도록 개정한 부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새 당헌에 따라 한나라당은 대의원뿐 아니라 일반당원과 청년선거인단을 포함해 선거인단 수를 21만 명으로 확대했지만 이번 판결로 21만 명의 선거인단에 투표권을 준 부분도 효력정지 대상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는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선 규정 자체가 흔들릴 상황인 것이다.
이 밖에 △전당대회 기능 일부 개정(지도부 선출→지명) △지명직 최고위원 2명에 대한 대표의 지명 권한 강화 부분(최고위원회의 의결→최고위원과의 협의)도 효력이 정지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선 룰에서 여론조사 30% 반영 규정을 삭제해 달라는 부분은 기각했다.
당 지도부는 심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전당대회 전인 30일 상임전국위, 다음 달 2일 전국위를 잇달아 다시 열어 당헌 개정안을 재의결하기로 하는 등 수습책을 마련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