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이 4월 프리미엄 제품으로 출시해 판매해 온 '신라면 블랙'의 표시와 광고가 허위이거나 과장됐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억5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오늘 공정위는 농심이 신라면 블랙에 대해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 '가장 이상적인 영향균형을 갖춘 제품' 등으로 표시하고 광고한 것이 허위이거나 과장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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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라는 표시와 광고가 과장됐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