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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단신]농심 신라면 블랙 허위·과장광고 시정명령

입력 | 2011-06-27 17: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이 4월 프리미엄 제품으로 출시해 판매해 온 '신라면 블랙'의 표시와 광고가 허위이거나 과장됐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억5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오늘 공정위는 농심이 신라면 블랙에 대해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 '가장 이상적인 영향균형을 갖춘 제품' 등으로 표시하고 광고한 것이 허위이거나 과장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탄수화물과 단백질 양은 70%만 포함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3.3배, 나트륨은 1.2배 함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라는 표시와 광고가 과장됐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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