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 1차 충돌땐 생존 가능성 커” 검찰로 송치… 국과수 “단정못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당시 운전 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현 씨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대성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 씨는 술을 마신 상태(혈중 알코올농도 0.186%)에서 지난달 31일 오전 1시 27분 오토바이를 몰고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양화대교 남단의 1차로를 지나다 중앙분리대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현 씨는 중앙분리대 가로등에 설치된 콘크리트에 머리를 부딪친 뒤 도로에 쓰러졌다. 사고 직후 현 씨를 뒤따르던 차량 3대는 현 씨를 발견하고 2차로로 피해 지나갔고 이 가운데 택시를 운전하던 김모 씨(64)는 다시 1차로로 들어와 신고를 하기 위해 차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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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