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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캘퍼에 특혜, 증권사 前-現대표 12명 기소

입력 | 2011-06-24 03:00:00

檢, 수백억 차익 18명도




‘개미들의 무덤’이라 불린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에서 불법거래로 수백억 원의 이익을 얻은 스캘퍼(초단타매매자)와 증권사 대표가 무더기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23일 ELW 매매주문이 일반투자자들보다 빠르게 이뤄지도록 증권사로부터 특혜를 받고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스캘퍼 손모 씨(40) 등 18명을 기소했다.

또 스캘퍼들에게 전용 주문체결 시스템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이익을 챙긴 전현직 증권사 대표이사 12명 등 증권사 임직원 30명을 기소했다.

이번에 대표가 기소된 증권사는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KTB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HMC투자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LIG투자증권 △현대증권 △한맥투자증권 △대우증권 △유진투자증권(전 대표)이다. 증권사 대표가 10명 이상 한꺼번에 기소된 것은 국내에서 주식거래가 이뤄진 1930년 이후 처음이다.

ELW는 옵션처럼 특정 주식 또는 주가지수 등 기초자산을 만기일에 일정한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파생상품으로 증시에 상장해 개별종목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다.

스캘퍼는 ELW를 매우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거래하는 전문투자자로 ELW 시장에서 일반투자자들은 손실을 보는 반면 스캘퍼들은 막대한 수익을 내 증권사 간 유착관계가 있다는 설이 끊이지 않았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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