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만큼만 허용… 상위 10개大 1600억 장학금 등 전환 가능사학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기성회비로 직원 임금 올린 14개 국립대 내년 예산 삭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클럽에서 열린 사립대총장협의회 에 참석해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 말하던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 부에 대한 총장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이에 따라 적립금이 많은 상위 10개 대학에서만 1600억 원 정도의 적립금 전환을 막을 수 있어 학생들에게 지급할 장학금 재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서상기(한나라당) 권영길(민주노동당) 조경태 의원(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3개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합한 뒤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등록금 회계에서 건물 감가상각비만큼만 적립할 수 있으면 2010회계연도 기준으로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은 1591억 원을 적립할 수 없을 것으로 추산된다. 예를 들어 등록금 회계에서 545억 원을 적립금으로 돌린 A대학은 건물 감가상각비 56억 원을 뺀 489억 원을 적립할 수 없게 된다.
교과부는 또 기성회비를 이용해 교직원 인건비를 지나치게 올린 14개 국립대의 내년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국립대 등록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교직원 급여 보조에 과도하게 쓴다는 지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정부가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대학의 예산 삭감액 60억 원은 교직원 급여 보조성 경비를 상대적으로 적게 쓴 국립대에 나눠줄 계획이다. 예산 삭감 규모는 충북대 3.5%, 서울대 2%, 전남대 충남대 1.5%, 경상대 경인교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전북대 진주교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체대는 1%씩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성회 회계 운영실적을 해마다 평가해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