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성 판사 1억 수뢰혐의 불구속 기소
광주지검이 이날 선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등 3가지. 선 부장판사는 강 변호사가 제공한 투자 정보로 주식을 사 1억 원 정도의 이익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선 부장판사는 2005년 8월경부터 1년 동안 강 변호사가 부사장으로 있던 A광산업체에 5000만 원을 투자해 1억여 원의 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비상장 회사인 A광산업체와 상장 회사인 B보안업체가 일부 주식을 일정 비율로 맞교환해 A업체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면서 선 부장판사가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선 판사가 당시 재판부를 맡고 있었고 강 변호사도 변호 업무를 담당한 만큼 선 판사가 A업체 부사장 직위를 갖고 있던 강 변호사의 정보로 주식을 산 것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