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받은 혐의… 추징금 32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16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구속기소)로부터 계열사 워크아웃이 조기에 결정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로비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46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천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2억106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이 이 대표에게 전직 산업은행 부총재 출신 정모 씨를 소개해 준 이후 산업은행 관계자들의 태도가 바뀌고 계열사 워크아웃 결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점, 금품 공여 일시와 장소에 대한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 신용카드 거래명세 등 객관적 사실에서 알선에 대한 포괄적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천 회장이 받은 돈의 대가성을 부인하지만 단순히 친분이 있어서 명절마다 1억 원어치의 상품권과 매월 3000만 원의 월급을 줬다는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대기업과의 분쟁 해결과 특별사면, 세무조사 등에 대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월급 4억 원과 상품권 2억 원을 수수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했다.
천 회장은 이 대통령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과 대선 때 고려대 교우회장으로 이 대통령의 대학 인맥 관리를 맡는 등 막후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