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때 편의 봐주고 수천만원 받은 혐의검찰, 김해수 前 비서관-여당의원 통화 확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15일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국 직원 이모 씨(6급)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2009년 부산지방국세청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 때 편의를 봐주고 부산지역 세무사 김모 씨를 통해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씨도 이날 함께 체포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수사에서 국세청 직원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검찰은 이날 오전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전남 순천시 왕지동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순천시 고위공무원 등에게 인허가 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순천지역 A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 변호사는 순천시의 고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 사업을 시행한 낙원주택건설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한 뒤 인허가 관련 업무와 소송 등에 대해 자문에 응하고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변호사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건네진 돈 가운데 일부가 순천시 고위공무원에게 전해졌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대통령정무1비서관 출신인 김해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이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사업 인허가 청탁을 받고 여당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김 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김 사장은 이날 대검 기자실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제가 금품을 받고 청탁에 응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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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2005년 경기 시흥시 영각사 봉안당(납골당) 건축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 3곳을 통해 1280억 원을 대출받아 부산저축은행그룹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부산저축은행그룹 2대 주주이자 해동건설 회장인 박형선 씨(59)를 구속 기소했다. 박 씨는 대전 관저지구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대주주들과 공모해 9억3000만 원을 빼돌리고, 서광주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줬다는 명목으로 대주주들에게서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