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43억 부당이득 혐의
검찰에 따르면 구당은 2000년 7월∼지난해 12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자신의 침뜸교육원 등에서 불법 침뜸교육을 해 수강료 명목으로 143억 원의 이득을 올린 혐의다. 또 2008년 4월∼지난해 7월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을 상대로 시험을 치르게 한 뒤 합격자 1694명에게 ‘뜸요법사인증서’를 주거나 ‘뜸요법사’ 자격을 부여하는 등 민간 자격을 만들고 관리·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사 자격이 없는 구당이 뜸 시술을 한 것은 의료법상 ‘자격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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