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담철곤 오리온회장 기소, 부인 이화경 씨는 입건유예
미국 출신 추상화가 프란츠 클라인의 작품 ‘페인팅 11. 1953’. 서울중앙지검 제공
담 회장에게는 미국 추상화가 프란츠 클라인의 작품 ‘페인팅 11. 1953’(시가 55억 원) 등 140억 원어치의 해외 유명작가의 미술품 10점을 계열사 법인자금으로 구입해 서울 성북동 자택에 설치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회삿돈으로 구입한 미술품을 집에 걸어둔 대기업 오너를 횡령죄로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담 회장 자택과 이웃한 오리온그룹 위장계열사 아이팩 서울사무소(옛 해봉갤러리) 건물이 담 회장 딸의 침실과 화실 등 별채로 쓰인 사실도 드러났다. 이 건물 개조 공사비와 관리비 8억 원은 아이팩 회삿돈으로 지출됐다. 담 회장은 또 자택에 8명의 관리 인력을 두고 연간 2억 원씩, 10년간 모두 20억 원의 인건비를 계열사의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동차 마니아’인 담 회장은 2002∼2006년 아이팩 회삿돈으로 리스한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포르셰 카이엔’ 등 고급 외제승용차를 자녀 통학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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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