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전라남도의 한 섬에서 김 양식업자들이 지적장애인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일을 시키고 폭행하는 등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전남도지사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장애인 착취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섬의 김 양식업자 3명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 A 씨49) 등 4명을 고용해 2개월~9년10개월간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 섬에서 지적장애인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올해 1월 양식업자들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업자들의 행위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준 것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