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1550만원 넘는 전세살면 청약 못해 전용면적 60㎡ 이하… 10년 임대도 특별 공급할듯
―앞으로 무주택자라도 고액의 전월세 보증금을 내는 주택 거주자라면 청약 대상에서 제외된다는데….
“그럴 가능성이 크다. 다만,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할지는 논의하고 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안은 2억1550만 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전월세 보증금을 내는 경우 제외하는 것이었다. 서울 강남·서초, 경기 과천 등지에서 웬만한 소형 아파트 매매가에 해당하는 전세금을 내고 사는 무주택자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 정도 수준이면 보금자리주택 입주 대상자로 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기준 금액 수준은 아직까지 유동적이다. 정부는 전월세 보증금에 일정 비율을 반영하거나 기준 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분양만 적용됐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분양, 10년임대, 분납임대의 경우 전용면적 60m² 이하 일반분양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3자녀나 노부모 특별분양에도 이런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제외하기로 했다. 저출산 대책이나 고령화 대응방안 마련 등 최근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의 일관성을 고려한 조치다. 또 가구원 수가 많아 소형 주택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도 반영했다. 자산 기준은 60m² 이하 모든 유형에 적용하는 안이 공청회에서 제시되었으나 소득 기준 적용 대상과 동일하게 할지는 검토하고 있다.”
―전용면적 60m² 이상 주택도 포함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전용면적 60∼85m² 이상 주택은 해당 청약저축 장기가입자가 많아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돼 제외했다. 서민층의 실질적인 구매 능력을 감안할 때 60m² 이하에만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소득 기준은 기존대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 기준·400만7671원)을 적용하나.
―소득은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
―자산 기준은….
“현행과 같을 것이다. 분양, 10년·분납임대의 경우 보유 부동산이 2억1550만 원을 넘거나 보유한 자동차 매매가가 일정 금액(2500만 원×물가지수)을 넘는 경우다. 여기에 전월세 보증금이 추가될 것이라고 보면 된다.”
“정부는 이번에 열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를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따라서 올 하반기에는 새로운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면 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