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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위치정보 보호법 발의

입력 | 2011-06-06 03:00:00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5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의 개인 위치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자신의 위치정보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제조사 및 공급자가 기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스마트폰은 위치정보서비스를 위해 위치정보를 자동 수집·저장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해킹을 당하면 개인의 위치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