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 개인 투자 허용”… 사업권 독자행사로 南압박
북한이 현대그룹의 금강산관광 독점권을 제한하고 외국인의 금강산 관광 및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을 2일 제정해 발표했다. 북한이 4월 말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독자적으로 신설해 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 북한이 1일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접촉 내용을 폭로한 직후여서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발표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제4조에서 ‘국제관광특구에는 다른 나라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 수 있다. 남측 및 해외동포, 공화국의 해당기관, 단체도 투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2002년 현대아산의 금강산관광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금강산관광지구법에서는 ‘남측 및 해외동포’를 먼저 언급했으나 새 법에선 순서가 바뀌었다.
또 새 법은 ‘국가(북한)는 국제관광특구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하며 투자가들에게 특혜적인 경제활동 조건을 보장한다’고 명시했고 특혜관세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투자가는 숙박시설과 식당, 상점은 물론이고 골프, 카지노 시설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같은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한편 북한의 ‘전면대결’ 선언과 남북 비밀접촉 공개로 긴장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서도 이날 개성공단과 금강산 인력들의 남북 간 통행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생산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개성공단에도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