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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일반재판 해적 1명 징역 15년 선고

입력 | 2011-06-02 03:00:00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김진석)는 1일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고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삼아 살해하려 한 혐의(해상강도 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소말리아 해적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2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함마드 아라이(23)와 공모해 석해균 선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마하무드는 지난달 27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3년∼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다른 해적들과 달리 일반재판을 요구해 이날 혼자 법정에 섰다. 한편 무기징역을 받은 아라이와 징역 15년형을 받은 아울 브랄라트(18)는 부산고법에 항소장을 냈다. 각각 징역 13년을 받은 아부카드 아에만 알리(21)와 압둘라 알리(24)도 항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