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協 “불법 무자격자가 시술” 주장… 검찰에 수사 의뢰구당 “노 전대통령이 진실 밝혀야”… 침구사협회 “증거없이 음해”
구당 김남수 옹
○ 한의사협 “불법 의료가 원인”
대한한의사협회는 11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전 대통령의 몸 안에서 발견된 침은 불법 무자격자의 시술로 밝혀졌다”며 “수사기관은 이 불법 시술자를 반드시 찾아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수사촉구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의료인 과실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여러 건의 제보를 받은 결과 구당 선생의 여제자가 최근까지 노 전 대통령과 자주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며 “서울대병원이 공개한 침도 한의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침의 형태와 다르다”고 말했다.
○ 한의사 vs 침구사 갈등 재연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관지 안에서 발견된 침(鍼). 이 침이 몸 속에 들어간 사유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한의사와 침구사 단체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동아일보DB
이에 침구사 단체는 크게 반발했다. 침구사 단체 측은 “침구사들이 노 전 대통령의 기관지 침 사고를 냈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한의사협회가 국가공인자격증을 내세워 침구사를 불법의 온상으로 음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뜸사랑 측도 “침 시술을 통해 침이 기관지로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될 뿐더러 현행 의료법상 한방의료 행위에 침뜸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침 시술은 전혀 불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의사협회와 침구사 단체는 그간 침뜸의 합법성을 놓고 대립해 왔다. 한의사협회는 지난해에도 김옹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김옹으로부터 침뜸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의 모임인 뜸사랑봉사회 회원 5명과 무면허 침구사 33명을 불법 의료행위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침구사 단체는 “회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침구사 합법화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