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매각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을 위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공공기관 민영화와 출자지분 정리, 유휴자산 매각 때 캠코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보 4월18일자 B1면 참조
B1면 공공기관-자회사 매각, 정부가 직접 나선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국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면서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캠코에 처분을 위탁할 것을 주무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재정부 관계자는 “캠코가 매각 업무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민영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