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실패… 연락 끊고 도주경찰조사 “가족이 사망신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최근 주식투자로 자신의 재산을 탕진한 동거남을 고소한 식당 종업원 이모 씨(42·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다. 동거남 강모 씨(45)가 이미 9년 전 사망신고가 된 법적으로 ‘고인(故人)’이었다는 것.
4년 전부터 이 씨와 동거해 온 강 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으며 이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빌려 온라인 주식거래를 해왔다. 하지만 이 씨의 재산 3000여만 원을 주식으로 날리자 최근 ‘미안하다’는 내용의 편지만 남기고 잠적했다. 이 씨는 곧바로 동거남을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이 강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 씨의 숨겨진 정체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