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지아-가수 서태지(왼쪽부터). 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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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서태지와 이지아가 각각 입장 표명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 취하를 하여 화제가 된 가운데 양측이 사전에 합의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지아와 서태지는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양측 입장을 조율해왔으며, 외부에 소송 사실이 알려진 뒤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을 입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되자 합의를 해서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알려졌다.
이어 “서태지측에선 10억원에서 20억 원 사이의 합의 금액으로 제시했으며 이지아측에선 20억원을 주장했다. 양측에서 10억+α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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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는 지난 30일, 홈페이지에 “먼저 저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사실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합니다”라고 이지아와 결혼 및 이혼에 대한 공식 입장을 공개했다.
이지아는 서태지가 홈페이지를 통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과 비슷한 시간에 소 취하 사실을 발표했다.
이지아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이지아씨의 뜻에 따라 30일자로 소송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바른 측은 소취하 이유로 “이혼과 소송 사실이 알려진 후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본인과 가족, 주변 사람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자 긴 시간이 예상되는 소송을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부정확하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쟁점이나 이혼 사유 등에 관해 더 이상 논란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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