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보도후 독자 민원 반영진료 항목별로 구체적 표시
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한 동아일보 헬스&뷰티 2011년 1월26일자 C3면 기사. 이 기사가 보도된 이후 정부는 영수증에서 진료비를 일부본인 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비급여 등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발행하는 각종 영수증을 환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동아일보는 올 1월 26일자 C3면 ‘병원에서 살아남기’ 기사에서 종전의 진료비 영수증이 알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도 후 독자들의 민원이 쏟아지자 정부가 영수증을 바꾸기로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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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총액으로만 나와 있는 약국 영수증에도 앞으로는 복약지도료 조제료 약국관리료 의약품관리료 약품비 등이 따로 기록된다. 진료비 영수증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과 의료기관의 전화번호를 넣어 환자들이 문의하기 쉽도록 했다.
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