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8일 아파트에 침입해 귀금속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18·고1년) 양과 B(17·고1년 중퇴) 양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훔친 귀금속을 사들인 혐의(장물 취득)로 금은방 주인 이모(57) 씨 등 7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선후배 사이인 A 양 등은 지난 14일 학교 친구 등을 통해 친구의 아파트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전해들은 뒤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금목걸이와 반지(120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37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금은방 업주 이 씨 등은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도 이들로부터 귀금속을 헐값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에 인상착의가 찍혀 덜미를 잡혔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