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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희망보직란에 ‘사장’ 적은 직원… 해고 정당”

입력 | 2011-04-26 03:00:00

법원 “경위서 제출안해 잘못”




울산의 한 생활폐기물 업체에서 환경미화원으로 15년간 일해 온 박모 씨(48)는 2009년 순환배치에 대한 직원의 의견을 묻는 회사의 사원면담카드 희망보직란에 ‘사장’이라고 적었다. 회사에서 이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자 박 씨는 이를 거부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이후 박 씨가 울산시청에서 회사가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를 탄압한다는 내용의 피켓 시위를 벌이자 회사는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 씨를 해고했다. 박 씨는 “단지 희망사항을 적은 것으로 회사를 조롱할 뜻은 없었고 기자회견 내용도 객관적 사실에 근거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회사가 사원면담카드의 작성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해당하는데 박 씨가 사장이라 적고 그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거부한 것은 업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며 박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