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이 세분화돼 사실상 처벌이 강화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차이를 두지 않고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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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0.1~0.2%인 경우엔 6개월~1년 징역형 또는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0.2%를 넘거나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는 1~3년 징역형이나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