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부산지법 안에 있던 가정지원을 독립기구인 부산가정법원으로 승격시켜 11일 개원한다고 밝혔다. 부산가정법원은 1963년 서울가정법원이 설치된 데 이어 48년 만에 추가로 설치하는 가정법원. 내년 3월에는 대구, 광주, 대전에도 가정법원이 들어선다.
부산가정법원은 지원장과 부장판사 각 1명, 판사 12명 등 70명 정원에 합의부와 항소부 1개, 가사단독 재판부 5개, 소년보호 재판부 3개로 운영한다. 전문 조사관도 2, 3명 충원했다. 가정법원장은 박흥대 부산지법원장이 겸임한다. 업무는 당분간 부산지법 12층에서 본다. 부산가정법원은 부산지역 가사사건과 소년·가정보호사건, 가족관계등록사건 등을 맡는다. 소년보호사건은 울산과 경남 양산시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다룬다.
대법원이 지방에 가정법원을 설립하는 것은 가정 해체, 청소년 비행, 다문화가정 문제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 부산에선 매년 이혼과 친권소송 등 가사사건과 소년보호, 가정보호사건 발생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에는 처리 건수 1만1370건이었지만 2007년 1만2836건, 2008년 1만5558건, 2009년 1만6217건, 지난해 1만5738건 등으로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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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