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시세 80~85%로… 특별법 개정안 이달중 처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지어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보금자리주택, 일명 ‘로또 아파트’가 앞으로는 나오지 않게 됐다.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그린벨트 안에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땅값을 높여 지나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국토해양부가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 강남의 그린벨트처럼 과도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곳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에서 책정할 수 있도록 땅값을 높여 공급하도록 했다. 현재 그린벨트를 풀어서 짓는 보금자리주택 용지의 경우 전용면적 60m²는 조성원가로, 60∼85m²는 조성원가의 110%에 공급한다.
이진 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