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고(故)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 의원과 프레시안 등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조선일보는 소장을 통해 "이 의원이 국회 자유발언을 통해 방 사장이 장 씨에게 접대를 받은 것이 사실인 것처럼 표현해 회사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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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선일보는 2009년 4월 특정 임원이 장 씨의 성 접대 의혹과 무관한데도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의혹에 연루된 것처럼 언급해 회사와 해당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종걸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상대로 각각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