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도균 판사는 어류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지모 씨 유족이 '과중한 업무와 사업주의 해고 경고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홈쇼핑업체 납품에 따른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중 사업주의 해고 경고로 스트레스가 가중됐다"며 "지씨의 뇌출혈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해 발생 전날 동료와 승강이를 벌였는데 이를 본 사업주가 '자꾸 다투면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경고하자 심적인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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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부터 어류 가공업에 종사해온 지 씨는 2008년 10월부터 이 업체의 홈쇼핑 납품이 시작되며 늘어난 업무량으로 힘들어했다.
지 씨는 사망 전날 동료와 말다툼하던 중 사업주에게서 해고 경고를 듣고 심적 고통을 겪다 작업 중 뇌출혈로 사망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