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7일 경쟁업체 식빵에서 쥐가 발견됐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빵집 운영자 김 모 씨(36)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경기도 평택에서 뚜레쥬르 가맹점을 운영하는 김씨는 작년 12월 크라스마스를 앞두고 죽은 쥐를 넣어 자신이 직접 구운 식빵 사진을 찍고서 `파리바게뜨 빵에서 쥐가 나왔다'며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번 사건 피해업체 관계자는 "범행을 저지른 김 모 씨의 진술이 여전히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하루빨리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 심리로 열렸으며, 선고공판은3월29일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