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원서접수 악용해서 무더기 허위지원,다른 학생들 응시 막아 3명 합격… 10명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8일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입학원서를 제출해 경쟁률을 올려 실제 경쟁자를 줄이는 수법으로 대학에 합격한 이모 씨(20·여) 등 3명과 같은 방법을 쓰고도 불합격한 김모 씨(20) 등 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해 2011학년도 입시에서 연세대 한양대 광운대 등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의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 전문계고 출신자 선발 전형에 지원 자격이 없는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입학원서를 제출했다. 경찰에 따르면 특별전형은 학과당 1, 2명만 선발하기 때문에 몇 명만 허위 응시를 해도 경쟁률이 대폭 상승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 이 씨는 이렇게 허위 경쟁률로 다른 응시자들이 포기한 틈을 타 한양대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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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 측은 경찰의 공식 통보를 받는 대로 이들에 대한 합격 취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각 대학 입학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을 확인하는 대로 교칙과 관계법령을 검토해 합격 취소 여부를 가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인터넷 원서접수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협의회 측은 “지원자격 검증 기능은 현재 기술로 구현이 매우 어렵고 경쟁률 비공개는 수험생의 알권리와 상충해 결정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