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키스방이나 허그방 같은 신종 유해업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고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이들 업소들은 가격 경쟁에 이어 이색 서비스 경쟁에 돌입하고 있는데, 유해업소들이 급증하는 이유는 누구나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데다 현장에서 증거품이 발견되지 않는 한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이라는 것.
'키스방'은 2007년부터 유흥가와 대학가를 중심으로 퍼졌고 주로 인터넷을 통해 손님을 모은다. 지난해 말 현재 세무소에 '키스방'이라는 이름으로 신고한 업소만 전국에 약 15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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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을 통해 고객에게 리무진 서비스를 하고 있는 키스방도 있다고. 리무진에서 3시간 동안 여성과 둘이 데이트를 즐길 수 있게 해준다는 파격적인 서비스를 카페에 버젓이 광고하고 있다.
최근 등장한 허그방은 포옹만 해주는 것으로, 30분에 3만원이고 여기에다 키스를 더하면 4만원 이라고 한다. 이 또한 저렴한 서비스로 손님을 유인하려는 속셈에서 시작된 불법 성매매업소일 뿐이다.
여성가족부는 5월 중 키스방 등 불건전 영업을 하는 신, 변종 업소를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로 지정 고시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 예약방식 영업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불건전영업에 이용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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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