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아파트 옆에 출소자 합숙소라니…”
《“출소자 관련 시설을 굳이 학교와 아파트 단지 옆에 만들어야 합니까.” 울산 북구 주민들이 북구 매곡동에 출소자 합숙소가 들어서려 하자 반대운동에 나섰다. 울산시는 방침 표명을 미루고 있다.》
○ 주민과 정치권 한목소리로 반대
울산 북구의회 안승찬 의장(왼쪽에서 다섯 번째) 등이 지난달 2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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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부서는 어정쩡한 태도
주택가 인근에 주민 반대시설 건립이 추진되는 데는 행정기관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구청은 “당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교육연구시설’이라고 해 건축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홈페이지에는 공단 설립 목적으로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으로 명시돼 있다. 북구청 해명은 군색하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울산시도 마찬가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매곡동 출소자 관련 시설 건립 공사를 낙찰받은 S사는 지난해 11월 19일 울산시와 울산지법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소나무 재선충병 특별법에 따라 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소나무 등을 현장에서 소각하거나 파쇄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북구청이 반려하자 “정당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청구 사유였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8일과 지난달 28일 등 두 차례 행정심판을 열고도 의결을 보류했다.
주민들은 “주거지와 떨어진 넓은 곳에서 출소자들이 쾌적하게 재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울산시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김상섭 지부장은 “주민 반대가 크지 않을 줄 알고 매곡동을 이전지로 선정했다”며 “대체용지 확보 등 대안이 없는 상태여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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