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위원장(사진)은 23일 열린 한국표준협회 초청 조찬강연에서 “기술 탈취 및 유용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자진 시정한 경우에도 반복해서 위반한 업체는 제재하겠다”며 “상습적인 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고발을 확대하고 명단을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올해 제조업 분야의 6만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급사업자 거래단계별 심층 서면조사를 한 뒤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할 방침이다. 또 공정위는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유통업태별로 현장조사에 나서 부당 반품, 판촉비용 부당 전가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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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