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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슬람 채권법안, 국회결정 존중”

입력 | 2011-02-15 03:00:00

법안 논란에 지난주 대책회의 열어 의견 모아




이슬람 채권법 처리를 놓고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반대기류가 확산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지난주 중반 박인주 대통령 사회통합수석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 해법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 내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14일 “회의에서는 ‘이슬람 채권법안을 2월 국회 때 신속히 처리한다는 정부 측 견해를 존중한다. 그러나 법안 처리는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쪽으로 논의가 모아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 오일달러를 유치하기 위해 한국에 투자되는 이슬람 자금에 대해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 주는 이슬람 채권(일명 수쿠크) 법안을 올 2월 임시국회 때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본보 14일자 A8면 오일머니 투자유치 위해 稅혜택… ‘이슬람 채권법’…

기독교계는 청와대 대책회의에 앞서 8일 청와대에 이슬람 채권법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한 문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의 우선처리 방침이 세워진 점과 관련해 “이슬람 채권법이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전이 아랍에미리트 측에 대출을 약속한 100억 달러를) 꼭 이슬람 채권만으로 조달할 필요는 없다. 다른 조달 방법이 있다”고 말해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슬람 교리는 이자소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슬람 자본은 이자 대신에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아 임대료를 받는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장 길자연 목사)와 한국장로교총연합회(상임회장 양병희 목사)는 15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법안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