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 브랜드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이 작년 말 발생한 '쥐식빵 사건'을 꾸민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4일 ㈜파리크라상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쥐식빵 사건'으로 큰 피해를 봤다"며 김씨와 경쟁사 가맹점 점주인 김씨 아내 이모씨를 상대로 10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파리크라상은 소장에서 "김씨가 죽은 쥐를 넣어 빵을 만들고서 이 빵을 파리바게뜨에서 샀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 매출이 급감하고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며 "김씨가 대목인 크리스마스 시즌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을 모를 리 없는 점주 이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파리크라상 관계자는 "김씨는 먹을거리로 소비자 불안을 조장하고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검찰 조사에서 김씨의 자작극으로 밝혀져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사건의 피해 점포를 비롯한 파리바게뜨 가맹점 운영자 7명도 김씨 부부를 상대로 피해 점주 1인당 1500만원씩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