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구간 재정보전금 年200억市“수익률 안낮추면 사업지정 취소”
광주시가 해마다 수백억 원의 혈세를 쏟아 붓는 제2순환도로 민자 구간에 대해 수익률을 낮추지 않을 경우 사업 취소도 검토키로 해 주목된다.
광주시는 23일 “최근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소태)과 3-1구간(효덕∼풍암택지) 민자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에 공문을 보내 최소수익보장률(MRG) 인하 협상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1997년과 2000년 협약을 맺은 1구간과 3-1구간의 경우 민자사업자에 대한 최소수익보장률이 과다 책정돼 매년 재정보전금이 200억 원을 넘고 있다”며 “MRG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지 않으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1구간 MRG를 현재 85%에서 75%로, 3-1구간은 90%에서 85%로 각각 낮추는 방안을 갖고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같은 협상을 통해서도 MRG를 낮추지 않을 경우 중앙민자투자심의위에 민자사업자 취소를 요청키로 하고, 추후 시 재정을 들여 민자도로를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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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시민단체 ‘참여자치21’은 최근 성명을 내고 “민자 구간 자산소유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는 광주시의 최소수익률보장 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광주시가 ‘최소수익보장률’ 인하 협상과 함께 사업취소와 해당 구간 매입 방안까지 검토키로 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타 지자체와의 공동 대응, 사업자 취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불공정한 협약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은 통행량 과다 예측 등으로 1구간 153억 원, 3-1구간 60억 원, 4구간 10억 원 등 총 223억 원(2009년 기준)의 시 재정이 민간사업자에 지원되고 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