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 있는 쥐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들어간 물엿이 발견돼 보건당국이 해당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북 경산시 소재 한 식품업체가 만든 24¤짜리 물엿제품에 쥐사체가 발견돼 이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품은 강정제조업자가 이달 7일 구입한 뒤 지난 18일 개봉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
조사결과 해당업체는 쥐사체가 들어간 용기를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용기를 세척하지 않고 물엿을 넣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또 이 업체의 제조가공실과 포장실 출입구가 밀폐되지 않아 방서관리가 부적절하고 원료보관창고 등이 비위생적이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7752kg(24kg짜리 323개)이 생산돼 대구와 경북지역 식품제조업체에 공급됐다. 현재 840kg을 압류했으며 나머지는 회수 중이다.
식약청은 경산시청에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먹지 말고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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