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머지않아 우리 아이들도 ‘장발은 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카락 길이가 아니라 머릿속에 든 것입니다’라고 말할 것 같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16일 뮤지컬 ‘풋루스’를 관람한 뒤 “(풋루스 속의) 버몬트 아이들은 ‘춤은 죄가 아니다’며 춤 금지조례 폐기를 청원한다”면서 쓴 글이다. 장발은 죄가 아닐지 몰라도 곽 교육감이 남발하는 ‘교육포퓰리즘’은 한국 교육의 미래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적 차원에서 복장과 두발을 지도하고 잘못을 저지르면 좋은 길로 가라고 꾸중하는 것이 왜 나쁜가. 정신과 육체가 성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자유방임으로 놓아두는 것이 학생인권이고 ‘참교육’은 아닐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어제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팔굽혀펴기 같은 간접 체벌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일선 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두발과 복장 자유화, 휴대전화 소지도 학칙에 따르도록 하고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은 폐지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3월부터 발효되면 서울시교육청의 체벌금지 지침과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는 무효가 된다. 법적으로 조례보다는 상위법인 시행령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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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2008년 4월 학교자율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시도교육청에 자율화 권한을 대폭 이양했다. 그러나 2010년 교육감 직선에 따라 당선된 일부 좌파 교육감들은 정부 정책과 거꾸로 가는 ‘교육해방구’를 추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교과부 방안은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학교에 돌려주는 조치로 볼 수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어제 대통령령을 개정해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원 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좌파 교육감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야만 교육이 산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