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씨는 2006년 대구고검장이 되면서 9억684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법무부 차관을 거쳐 이듬해 대검 차장이 될 때는 13억7470만 원으로 불어났다. 같은 해 검찰을 떠난 뒤 B법무법인(로펌)에 소속됐다가 2008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부임할 때는 21억2395만 원으로 급증했다. 로펌에서 7개월간 급여로 받은 7억 원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본인은 “정당하게 받은 것이고 그중 3억여 원을 세금으로 냈다”고 말했다. 7억 원이 불법은 아니더라도 청문회에서 검찰의 전관예우(前官禮遇) 때문이 아니냐는 추궁이 나오면 정 씨로서는 곤혹스러울 것이다.
▷야당은 벌써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에 화두로 제시한 ‘공정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인사라고 따진다. 정 씨가 어떤 사건을 맡아 변호사 수임료를 얼마나 받고 어떻게 처리했느냐가 중요하다. 정 씨는 평검사와 부장검사 시절 15년 동안 9차례 주소를 이전했다. 서울 강남과 마포, 경기 과천 등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으로 옮겨 다녔다. 여론의 흐름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작년 8월 이재훈 지경부 장관, 신재민 문화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킨 주요인도 국민정서였다.
육정수 논설위원 soo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