岐(기)는 기산의 기슭에 있는 땅으로 주나라가 아직 천자가 되기 이전에 문왕이 제후로서 영유한 곳이다. 九一은 井田法(정전법)에서 一井 九百畝(묘)를 9등분하여 여덟 집이 각각 私田(사전) 일백 묘씩을 경작하고 중앙의 公田(공전) 일백 묘를 함께 경작하여 그 소출을 세금으로 내는 것을 말한다. 世祿은 世襲(세습)하여 俸祿(봉록)을 받는 것을 말한다.
關市는 關門(관문)과 市場이다. 譏(기)는 譏察(기찰)로, 이상한 복장과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을 살펴 조사한다는 뜻이다. 征은 세금 徵收(징수)를 뜻한다. 澤은 저수지, 梁은 魚梁(어량·고기 잡는 곳)이다. 魚梁을 금하지 않는다는 것은 백성과 이익을 함께함을 말한다. 노(노)는 妻子(처자)로, 不노는 죄인의 처벌이 처자에게는 미치지 않음이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