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예산 집행 않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은 30일 오전 송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시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안은 지방의회가 단체장 동의 없이 새로운 사업비용을 신설하거나 증액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어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일부 사업은 기업 후원이나 민간자본 유치 등 새로운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 시장은 “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철회하지 않는 한 앞으로 시의회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전날 민주당 시의원들의 검찰 고발에 상관없이 계속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조례가 시장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고 시의회로부터 재의결 결정문을 접수하면 20일 안에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다.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