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해병대 2사단 전 참모장 오모 대령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재판을 참관한 군인권센터가 전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1차와 2차 추행은 무죄로 판단했고 3차 추행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심판관이 오 대령의 선배 장교이며 검찰관 또한 해병대사령부 법무부 소속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명백한 자기식구 감싸기"라고 주장했다.
광고 로드중
오 전 참모장은 7월9일 새벽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시고 관사로 이동하던 중 운전병인 이모 상병(22)을 차량 뒷좌석으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이 상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7월28일 구속됐으나 이달 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인터넷 뉴스팀
《 화제의 뉴스 》☞ 中 “한국정부 ‘통일원년’ 지정은 잘못” 왜 민감?☞ 수도권 30대男 올해 첫 신종플루 사망☞ 삼성 선동열 감독 전격 퇴진 ‘미스테리’ ☞ 천정배 “결사대 되어 악의 무리 소탕” 또 독설☞ 이번엔 ‘지하철 반말녀’…“나 내리면 앉아”☞ 권총 들고 성행위 즐기다 격발…부인 즉사☞ “연평도 사태, 우리 때문 아냐? 원인 잘 몰라” 43%☞ 내년부터 신병훈련 8주로 연장…토요일도 안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