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23일 현역 육군 장성에게서 입수한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대북공작원 출신 `흑금성' 박모(56)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박씨와 함께 비무장지대 무인감시시스템 사업에 관한 설명 자료를 북측에 넘겨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위산업체 전 간부 손모(55)씨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는 대북공작원으로 활동하다 해고된 이후에도 독단적인 판단으로북한 측 고위인사인 A씨와 계속 접촉하며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군사교범과 작계5027의 일부 내용 등을 넘겨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
재판부는 박씨가 탈북연예인과 관련한 사업 정보를 북에 넘겨줬다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료였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003년 3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북한 작전부(현 정찰총국) 공작원 A씨에게서 "남한의 군사정보와 자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보병대대' `작전요무령' 등 9권의 군사교범 등을 입수해 넘겨준 혐의로기소됐다.
박씨는 1990년대 중반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대북공작원 활동을 하면서 A씨를 알게 됐고, 1998년 이른바 `북풍(北風) 사건'으로 해고된 이후에도 꾸준히 접촉하다 결국 포섭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뉴스팀
광고 로드중
《 화제의 뉴스 》☞ 中 언론 “한국, 美 쫓아다니며…” 이간질☞ 총구 들이대며 칼로 사람 목 베는 동영상을…☞ “구제역 의심신고뒤 6일간 안동한우 15마리 반출”☞ ‘복수국적 허용’ 새 국적법 2011년 1월1일 발효 ☞ ‘北김정은 후계’…軍부대 네번 가고 선군정치?☞ 박주영, 후반 45분 기적같은 ‘결승골’ ☞ “1조2000억은…” 현대그룹, 조달 자금 출처 첫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