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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새해 업무보고]법무부, 성인대상 性범죄자도 신상공개

입력 | 2010-12-21 03:00:00


이귀남 법무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2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1년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공동취재단

법무부가 20일 내놓은 2011년 주요 업무계획에는 △기업의 편법거래 제동 △강력범죄 차단망 구축 △안보위기 대응 강화 △검찰의 신뢰 회복 등이 핵심과제로 담겨 있다. 황희철 법무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이후 기업문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 대기업 편법 증여·몰아주기 제동

법무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금 유용 사건에서 드러나듯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여있던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 2만7000여 개 공익법인은 기부금과 수익, 활동 내용, 기금 사용처, 보유 자산 등을 온라인상에 공시해야 한다. 법무부는 영국의 자선사업감독위원회(charity commission)처럼 공익법인의 활동 내용 공시 및 감독을 전담하는 기관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일부 기업이 공익법인을 만들어 주식과 부동산을 사들인 뒤 세제 혜택을 이용해 자산을 편법 증여하던 관행을 막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사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운영하는 회사와 거래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2008년 10월 발의돼 내년 초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회사가 수행 중이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기회를 이용해 다른 회사와 거래할 때도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이렇게 되면 2007년 현대자동차가 계열 물류회사인 글로비스에 물량을 몰아줘 논란이 된 것과 같은 사례가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도 신상 공개

내년 4월부터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도 최대 10년간 공개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는 올해 7월부터 공개됐지만 이를 성인 대상 범죄로 확대한 것. 또 서울중앙지검에 여성검사와 여성수사관으로 구성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신설돼 성폭력, 성매매, 아동 대상 범죄, 결혼이민여성 대상 범죄의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심각해진 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귀화심사를 받는 외국인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는 서약서를 받는 한편 국가안보 관련 소양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범죄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게만 시행하는 지문·얼굴 확인도 내년 12월부터 모든 입국·등록 외국인을 상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동남아국가 관광객에게도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크루즈 유람선 탑승객에게 임시 상륙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 검찰시민위원회 법률로 제도화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 등으로 실추된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법무부는 시민들이 직접 피의자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검찰시민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양형기준 등 사건 처리 기준을 정비해 검사 재량권을 축소할 방침이다. 또 대검 감찰위원회에 추가 조사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검사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특임검사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