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 의혹 관련 첫 소환… 나머지 4명도 줄줄이 부를 듯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19일 한나라당 조진형 유정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청목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소환 통보한 여야 의원 6명 중 검찰에 출석한 것은 두 의원이 처음이다. 검찰은 한나라당 권경석,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도 금주 내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청목회로부터 현금 1000만 원과 후원자 명단을, 유 의원은 보좌관 이모 씨 계좌로 1000만 원과 후원자 명단을 각각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두 의원이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후원 당시 알고 있었는지와 후원금이 법안 개정의 대가인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의원은 청목회가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낸 것으로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의원 소환 조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한 뒤 혐의가 밝혀지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