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목욕탕 71%가 설치… 인권위 “사생활침해 여지”
국내 대중목욕시설 10곳 중 7곳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고 한 사람이 하루 동안 CCTV에 찍히는 횟수가 평균 83.1회에 이르는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4∼10월 백석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전국 420개 대중목욕시설의 CCTV 설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70%가 넘는 301곳(71.7%)에 CCTV가 설치돼 있었다고 14일 밝혔다. 목욕시설에 설치된 CCTV 중 30.3%는 목욕·샤워실 내부, 탈의실 입구, 화장실 입구, 수면실 등 인권 침해 우려가 높은 곳에 설치돼 있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용객에게 CCTV가 있다고 고지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알몸을 찍은 경우도 156건에 이르렀다.
직장인, 대학생, 주부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하루 동안 CCTV에 찍히는 횟수를 조사한 결과 최대 110회에서 최소 59회까지로 CCTV에 하루 평균 83.1회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거리에 다닐 경우 평균 9초에 한 번씩 CCTV에 자신의 모습이 찍히는 셈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민간 CCTV가 무분별하게 보급되면서 인권 침해 여지가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법 정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인권위 의견 표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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