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도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폐지
국세청의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올해에는 월세 소득공제,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소득공제 추가 등이 신설됐다.
그동안은 전세금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월세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합해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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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 이하 1주택 소유자가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가입한 가구주에게 불입액의 40%(연간 300만 원) 한도까지 공제를 해주는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폐지됐다. 따라서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자로 총급여 8800만 원 이하인 근로자(2010년 이후 가입기한 연장자 포함)는 폐지를 유예했다. 따라서 2012년까지 불입금액의 40%에 대해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은 올해 가입한 근로자도 가능하고 적용 시한도 2012년까지 연장된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도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가구주가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3000만 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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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일명 모기지론 공제라고 부른다. 무주택 가구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15년 이상의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가구주는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여야 하며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15년 이상 장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에 대해 최고 1000만 원까지는 100% 공제해준다. 15년 미만 차입금을 15년 이상 신규 차입금으로 상환하거나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도 공제 대상이 된다. 분양권도 분양가격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인정되며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 본인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지영 내 집 마련 정보사 팀장은 “부동산 거래 시 영수증은 꼭 챙기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무사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낼 때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두면 혜택이 많아진다”며 “인테리어 비용 또한 신용카드로 계산해야 소득공제 금액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