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소송 첫 판결
이보포 공사현장
○ “추진절차, 사업효과 모두 문제없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핵심은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본 것은 물론이고 사업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대로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이다.
우선 국민소송단 측은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고 보 건설과 준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는 다소 내용이 부실했다 해도 사업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며 예비타당성 조사도 예산 편성 절차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의 하자는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홍수 피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수질도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한강 살리기 사업과 유사한 팔당댐 건설이나 양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생물의 다양성이 늘어났다”면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생태하천 조성이나 단양쑥부쟁이 등 희귀생물종 보호 계획 등을 들어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4대강 정비 사업’을 추진하자 정당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 소송인단’은 서울행정법원등 4개 법원에 소송을 냈다.
○ 남은 소송에 영향 미칠까
그렇지만 이번 판결은 나머지 3건의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강 외에 나머지 소송도 크게 절차적 하자와 사업 효과를 놓고 다투는 등 쟁점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인단은 “정책의 타당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정부 주장만 일방적으로 들어준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말까지 4대강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어서 항소심 진행 도중에 사업의 상당 부분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소송의 실익이 없게 돼 내년 초까지 내려질 4건의 1심 판결이 사실상 법원의 최종판단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