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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수뢰혐의’ 이대엽 前성남시장 구속 수감
입력
|
2010-12-03 03:00:00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일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이대엽 전 경기 성남시장(75)을 구속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조카 이모 씨(61) 부부가 관급공사 발주 및 공무원 인사 과정에 개입한 것과 관련해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의 ‘로열살루트 50년산’ 양주를 비롯해 총 2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성남=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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