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는 25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 예비군 소집 등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A(27·회사원)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 경 광주지방병무청을 사칭, 자신의 휴대전화(발신번호 1588-9090)로 친구와 후배 등 8명에게 "동원 훈련 소집안내 2010.11.24. 08:00, OO초등학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문자 수신자 중 한 명이 병무청 등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는 바람에 붙잡혔으며 경찰 조사에서 "친한 사람들에게 장난으로 문자를 보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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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께 광주 모 대학교 강의실에서 같은 학과 학생 등 16명에게 "예비군 긴급소집, 4시간 내 집결"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전기통신기본법에는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 통신 설비를 이용, 허위 통신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