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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보령-서산시-태안군, 4개월동안 수렵 허용
입력
|
2010-11-18 03:00:00
충남 보령시와 서산시 태안군 등 3개 시군에서 18일부터 내년 3월 16일까지 수렵이 가능해진다. 충남도는 멧돼지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이들 3개 지역에서 수렵을 허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기간 포획할 수 있는 동물은 멧돼지 등 14종으로 모두 10만7800마리. 단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관광지, 공원구역,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등에서는 수렵을 할 수 없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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